제1조(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하 "두고(DUGO)" 또는 "사업자"라 한다)와 일반화물 운송 의뢰자 간의 화물운송주선과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고객 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년 06월 10일
두고(DUGO)
시행일: 2026년 06월 10일
홈으로 돌아가기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하 "두고(DUGO)" 또는 "사업자"라 한다)와 일반화물 운송 의뢰자 간의 화물운송주선과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고객 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사화물의 경우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일반이사, 포장이사 또는 보관이사에 적용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타당한 관례에 따른다.
제5조 내지 제18조 (일반화물취급 규정): 화주와 수탁자 간의 인수거절, 운임 환급, 손해배상, 안전운송 및 면책,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표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에 따릅니다.
① 사업자가 적용할 운임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 거리 등에 따라 화주 또는 수탁자와 계약한 금액에 의한다.
② 사업자의 주선 요금은 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과 중개수수료로 한다.
①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견적서를 고객에게 교부한다.
② 두고(DUGO)는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업로드한 이사 화물 사진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하여 이사짐의 부피(CBM) 및 운임을 산출한다. 단, AI 견적은 고객이 제공한 사진 및 정보에 기반하므로, 실제 짐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제20조 제3항에 따라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받는 때에는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한다.
② 사업자는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한다.
③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플랫폼 사진 업로드 시 누락한 짐이 현장에서 추가로 확인되거나,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일반이사) 또는 정리(포장이사)를 확인한 때,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고비 등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①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 통지 시점(인수일 기준 20일전 10%, 10일전 20%, 5일전 30%, 1일전 40%, 당일 60%)에 따라 운임 등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②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 통지 시점에 따라 계약금 반환 및 위와 동일한 비율의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한다. 사업자는 약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화물을 인수 및 인도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자(배차 협력사 등)와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사업자는 고객에 대해서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손해배상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른다.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이사화물의 결함/자연적 소모, 법령 발동에 의한 압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업자와 고객 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 약관은 2026년 0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2026년 06월 10일
두고(DUGO)
시행일: 2026년 06월 10일
홈으로 돌아가기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하 "두고(DUGO)" 또는 "사업자"라 한다)와 일반화물 운송 의뢰자 간의 화물운송주선과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고객 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사화물의 경우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일반이사, 포장이사 또는 보관이사에 적용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타당한 관례에 따른다.
제5조 내지 제18조 (일반화물취급 규정): 화주와 수탁자 간의 인수거절, 운임 환급, 손해배상, 안전운송 및 면책,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표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에 따릅니다.
① 사업자가 적용할 운임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 거리 등에 따라 화주 또는 수탁자와 계약한 금액에 의한다.
② 사업자의 주선 요금은 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과 중개수수료로 한다.
①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견적서를 고객에게 교부한다.
② 두고(DUGO)는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업로드한 이사 화물 사진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하여 이사짐의 부피(CBM) 및 운임을 산출한다. 단, AI 견적은 고객이 제공한 사진 및 정보에 기반하므로, 실제 짐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제20조 제3항에 따라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받는 때에는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한다.
② 사업자는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한다.
③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플랫폼 사진 업로드 시 누락한 짐이 현장에서 추가로 확인되거나,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일반이사) 또는 정리(포장이사)를 확인한 때,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고비 등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①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 통지 시점(인수일 기준 20일전 10%, 10일전 20%, 5일전 30%, 1일전 40%, 당일 60%)에 따라 운임 등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②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 통지 시점에 따라 계약금 반환 및 위와 동일한 비율의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한다. 사업자는 약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화물을 인수 및 인도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자(배차 협력사 등)와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사업자는 고객에 대해서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손해배상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른다.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이사화물의 결함/자연적 소모, 법령 발동에 의한 압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업자와 고객 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 약관은 2026년 0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