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DUGO)

시행 2026년 06월 10일

두고(DUGO)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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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하 "두고(DUGO)" 또는 "사업자"라 한다)와 일반화물 운송 의뢰자 간의 화물운송주선과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고객 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위탁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 "화주"라 함은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 "수탁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현장 작업팀 또는 화물차주를 말한다.
  • "일반화물취급"이라 함은 이사화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을 중개·대리하거나 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을 말한다.
  • "송하인"이라 함은 운송 의뢰된 화물의 발지 화주를 말한다.
  • "수하인"이라 함은 운송 의뢰된 화물을 인수할 착지 화주를 말한다.
  • "인수"라 함은 사업자가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발송 장소에서 화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말하고,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운송한 화물을 도착 장소에서 화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 "이사화물취급"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운송과 포장, 운반, 보관, 정리정돈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이사화물의 운송 및 부대서비스를 의뢰한 화주를 말한다.
  • "포장"이라 함은 발송 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하고, "보관"이라 함은 발송 장소와 도착장소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정리"라 함은 도착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한다.
  • "일반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고, "포장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며, "보관이사"라 함은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를 말한다.
  • "운임 등"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 정리, 보관 등을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각 해당 업무에 대한 포장료, 정리료, 보관료 등의 부대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금 및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서 "운임 등"에는 사다리차 비용 등 외주 작업비용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사화물의 경우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일반이사, 포장이사 또는 보관이사에 적용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타당한 관례에 따른다.

제 2 장 일반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제5조 내지 제18조 (일반화물취급 규정): 화주와 수탁자 간의 인수거절, 운임 환급, 손해배상, 안전운송 및 면책,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표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운임·요금)

① 사업자가 적용할 운임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 거리 등에 따라 화주 또는 수탁자와 계약한 금액에 의한다.

② 사업자의 주선 요금은 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과 중개수수료로 한다.

제 3 장 이사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제19조(견적 및 AI 사진 분석)

①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견적서를 고객에게 교부한다.

② 두고(DUGO)는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업로드한 이사 화물 사진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하여 이사짐의 부피(CBM) 및 운임을 산출한다. 단, AI 견적은 고객이 제공한 사진 및 정보에 기반하므로, 실제 짐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제20조 제3항에 따라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다.

제20조(계약)

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받는 때에는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한다.

② 사업자는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한다.

③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플랫폼 사진 업로드 시 누락한 짐이 현장에서 추가로 확인되거나,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인수거절)

①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 이를 인수할 수 있다.

  •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특수한 관리를 요하는 물건

제23조(운임 등의 청구)

① 사업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일반이사) 또는 정리(포장이사)를 확인한 때,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고비 등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①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 통지 시점(인수일 기준 20일전 10%, 10일전 20%, 5일전 30%, 1일전 40%, 당일 60%)에 따라 운임 등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②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 통지 시점에 따라 계약금 반환 및 위와 동일한 비율의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25조(포장 및 인도)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한다. 사업자는 약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화물을 인수 및 인도한다.

제28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등)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자(배차 협력사 등)와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사업자는 고객에 대해서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9조(사업자의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손해배상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31조(면책)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이사화물의 결함/자연적 소모, 법령 발동에 의한 압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5조(관할법원)

사업자와 고객 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0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상호명 :
두고 (DUGO)
대표자 :
조명순 (Jo Myeong-sun)
연락처 :
02-6956-6676